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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기준과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세를 위한 꿀팁 3가지를 소개합니다.
인적공제 대상과 공제 요건
인적공제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소득에 따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는 배우자 공제, 직계존속 공제, 직계비속 공제,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나이나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인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 공제 | 공제 대상자 | 공제 금액 | 요건(연령) | 요건(소득) |
본인 공제 | 본인 | 1인당 150만 원 | X | X |
배우자 공제 | 배우자 | X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 공제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직계비속과 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
기초생활 수급자 | X | |||
위탁 아동 | 18세 미만 |
공제대상 판정 시기 | 판정 시기 |
일반적인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함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자 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가 포함되며 기본공제 대상 중 추가공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 공제 요건 | 공제 금액 |
경로자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원 |
부녀자 공제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 급여 4,000만원) 여성근로자 중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1인당 연 50만원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 공제 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
연 100만원 |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경로자 우대자 공제는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당해 사망하신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올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시 부양가족은 당해 여성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 인정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 | 공제 요건 |
기본공제대상자녀 | 1명 : 연 15만 원 2명 : 연 30만 원 3명 이상 : 연 30만 원 + (자녀수 -2명) X 30만원 |
출산 또는 입양자녀 | 첫째 : 30만 원 둘째 : 50만 원 셋째 이상 : 연 70만 원 |
다자녀 부모를 위한 공제인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년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늘어납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3명인 경우라면 연간 60만 원, 4명이라면 연간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유용한 절세 노하우
1.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받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의료비는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받습니다.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비의 경우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을 하고 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 대상 금액이 높아져 절세에 유리합니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는 20% 공제가 되는 부분이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3. 보험료 공제는 본인 분만 해당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야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으로 계약할 경우에만 계약 당사자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분만 해당됩니다.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또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남편이 카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명의자가 아내인 경우 남편은 신용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세를 위한 4가지 노하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는 비용이 큰 부분인데 놓치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꼭 공제를 받으셔야 하는 명의를 확인해보시고 똑똑하게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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