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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초등 돌봄교실 신청

초이꿀팁 2024. 2. 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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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라면 초등 돌봄교실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유치원과 달리 하교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들은 난감해집니다.

 

 

 

 

입학 전 미리 신청하고 준비하시면 아이가 저녁시간까지 돌봄교실에서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업부부,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초등 돌봄교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이용시간, 제출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신청방법 및 비용
초등 돌봄교실 신청방법 및 비용

 

1. 초등 돌봄교실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자녀의 학교 초등 돌봄교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 후 온종일 돌봄서비스에서 자녀의 학교를 선택한 후 신청합니다.

 

이외 궁금한 사항은 자녀 학교의 초등 돌봄교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부 문의처는 02-6222-6060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예비소집일 이후 e-알리미로 안내문이 공고되니 일정에 맞게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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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신청방법 및 비용

 

 

2. 초등 돌봄교실 지원대상

초등돌봄 서비스는 무료로 지원되는 만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담임추천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대상에 따라 달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초등 돌봄교실 이용시간

운영 기간 2024.03.04 ~2025.02.28
운영시간 학기 중: 오후 5시 ~ 7시(추가 돌봄시 오후 8시)
방학 중 : 오전 9시 ~ 오후 7시

 

오후 돌봄교실은 평일(월요일~금요일) 방과 후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 법정 공휴일, 돌봄 교실의 방학, 신학기 준비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교마다 운영 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4. 초등 돌봄교실 제출서류

초등 돌봄교실 신청방법 및 비용
초등 돌봄교실 신청방법 및 비용

 

1.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에 해당하는 부모라면 해당 증명서를 제출.

 

2. 맞벌이부부 : (필수1)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필수2)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고용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3. 자영업자 : (필수1) 사업자등록증명원(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필수2)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중 1부, 신규자영업자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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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예비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기 위해

오늘은 초등 돌봄교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이용시간, 제출서류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오후까지 돌봐줄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초등 돌봄서비스는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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