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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는 99:1 지분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가 있거나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주의 보험료가 비싼 경우나 회사에서 지원받은 차량이나 아파트, 주차타워 등록 시 내 명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 방법, 준비물, 비용, 등록서류에 대해 정리했으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1.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 방법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하는 방법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각 시별로 차량등록팀을 운영하는 데요. 가까운 위치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검색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전국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하셔도 되지만 내비게이션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 준비물
✳️둘 다 방문하는 경우
- 각자 신분증
✳️차 소유주(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자 위임장
- 각자 도장
✳️공동명의자(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차 소유주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각자 도장
✳️제 3자가 방문하는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위 서류 모두
차 소유주와 공동명의자 둘 다 방문하는 경우는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장은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비용
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현장에서 세금 납부를 해야 진행됩니다.
대기가 없는 경우 30분 이내 처리할 수 있어요.
① 수수료 1,000원(카드 가능)② 수입인지세 3,000원(현금만 가능)③ 취득세 (카드 ATM기 이용, 현금 가능)
취득세는 명의 이전 비율과 차량 기준 시가에 따라 정해집니다.지분은 1~99%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승용차 취득세 계산법
: 기준시가 x 7% x 1~99%
승용, 화물차 취득세 계산법
: 기준시가 x 5% x 1~99%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액은 14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4.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서류
서류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리 작성해야 할 내용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양도인, 양수인 둘 다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주행거리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등록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1부,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자동차공동소유합의서 1부입니다.
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