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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는 99:1 지분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가 있거나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주의 보험료가 비싼 경우나 회사에서 지원받은 차량이나 아파트, 주차타워 등록 시 내 명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 방법, 준비물, 비용, 등록서류에 대해 정리했으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1.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 방법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하는 방법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각 시별로 차량등록팀을 운영하는 데요. 가까운 위치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검색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전국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하셔도 되지만 내비게이션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 공동명의 신청 준비물

✳️둘 다 방문하는 경우

- 각자 신분증

 

✳️차 소유주(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공동명의자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자 위임장

- 각자 도장

 

✳️공동명의자(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차 소유주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각자 도장

 

✳️제 3자가 방문하는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위 서류 모두

 

차 소유주와 공동명의자 둘 다 방문하는 경우는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장은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비용

자동차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현장에서 세금 납부를 해야 진행됩니다.

대기가 없는 경우 30분 이내 처리할 수 있어요.

 

① 수수료 1,000원(카드 가능)② 수입인지세 3,000원(현금만 가능)③ 취득세 (카드 ATM기 이용, 현금 가능)

 

취득세는 명의 이전 비율과 차량 기준 시가에 따라 정해집니다.지분은 1~99%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집니다.

 

승용차 취득세 계산법

: 기준시가 x 7% x 1~99%

 

승용, 화물차 취득세 계산법

: 기준시가 x 5% x 1~99%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액은 14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4.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서류

 

서류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리 작성해야 할 내용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양도인, 양수인 둘 다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주행거리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등록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1부,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자동차공동소유합의서 1부입니다.

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서류 준비물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서류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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