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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꼭 체크해봐야 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미리 체크해 보고 신청기간이 왔을 때 신청하시라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배우자 · 부양자녀 |
2022.12.31.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2004.1.2~2022.12.31. 출생한 18세 미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있음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부양자녀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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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수 | 2022.12.31. 기준 부양자녀 수 | ||
총소득 |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2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여부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재산 | 2022.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
2022.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위 표와 같이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유한 재산에 대한 기준도 나뉘는데요. 부동산 · 자동차 ·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고 하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신청기간과 가장 궁금해하실 지급일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정기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일) ~ 5월 31일(화) 06:00부터 24: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완료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은 2023년 9월 말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수) ~ 11월 30일(수) 06:00부터 24: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2. 반기 신청 기간
- 2022년 하반기분 신청은 2023년 3월 1일(수) ~ 3월 15일(수)까지였으며 2023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금)까지이며, 지급일은 2023년 12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는 근로장려금 지원금이 1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형태 | 2022년까지 | 2023.1.1 개정 |
단독가구 |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00만 원 | 330만 원 |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금액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복지 정책이니 해당되시는 근로자 분들은 잊지 말고 5월 한 달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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